2008년 11월 27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글루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 by 이글루나(EBC)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글루스(Egloos).
지금까지 함께 하며 좋은 습관, 인연을 만들어준 이글루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의 정책 변경에 대해 유감을 표하긴 했지만, 이글루스를 믿고 더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블로그를 정리하고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루스에서 만난 분들은 다른 루트(외부 RSS 구독)로라도 계속 찾아뵐 예정입니다.
덧글 권한을 로그인한 회원으로 설정하신 분들은, 허락하신다면 트랙백으로라도 덧글을 달아보겠습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곳은 티스토리이긴 합니다만 확정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좋은 블로거는 아니지만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글루스가 번창하는 서비스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래에 붙인 개정되는 약관의 내용 출처는 EBC에서 공지한 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
약관의 내용 중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과 이유(추측 포함)를 함께 적습니다.
제 12 조 (회사의 권리·의무)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상 서비스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없이 서비스를 변경할 권한을 갖습니다.
└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공공연한 사실을 명확히 한 것 뿐이네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이글루스의 행보(회원들과 소통하는 서비스 운영)를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대처처럼 앞으로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절대 귀기울이지 않겠다는 뜻 같군요.
④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덧글, 답글 등 포함) 또는 블로그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블로그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이 조항이 참 걸작인데, 기존의 약관과 비교해보면 가장 맨 앞자리에 '회사' 항목이 추가된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회사 중요하지요. 회사라고 해서 막말해도 안되고요. 그렇지만 제재를 가하는 경우의 내용이 무척 추상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와 회사에 대한 비판만 몇 마디만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오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제가 적고 있는 이글도 약관이 시행되는 날짜가 되어 회사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면 삭제할 수 있을 겁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이 약관이 시행된다면 분명 부작용이 생길 것이며, 상황에 따라 이글루스 운영진의 공정성 또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권리 조항이 기존 약관에도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제12조(회사의 권리·의무)에 추가된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항과 4항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과 블로그를 삭제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적어놓습니다.
⑤ 회사는 개설된 블로그의 제목과 내용이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해당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설자에게 블로그의 폐쇄 또는 이용제한 사유를 통지합니다.
└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4항을 (개설된 블로그의 제목과 내용으로) 확대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시한 것입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⑤ 회사는 회원이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고발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건 회원 개인의 재량에 달려있긴 한데...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고발을 유발한 회원이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고, 면책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건 회원 개인의 잘못이라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게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미리 명시하고 있어서(제13조) 발생할리 없어보이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명시해놓은 게 흥미로워서 써보았습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이용)
④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당해 회원의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ㆍ이전하거나 사이트간 공유로 하여 서비스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이전ㆍ변경 또는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 잠깐만요 4항... 펌(스크랩) 허락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저거. -_-;;;;;;;;;;;;;;;;;;;;;;;;;;; 조만간 이글루스에 스크랩 기능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바로 위의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등)의 1, 2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문장으로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5항의 경우에는 이글루스가 SK의 다른 서비스와 통합될 경우 게시물을 이전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는 최근 싸이월드 페이퍼 서비스를 종료에 부쳐 신청자에 한해 싸이 블로그로 이전시켜 서비스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만약 이글루스가 폐쇄 또는 통합되는 일이 생긴다면 페이퍼 서비스의 사례와 같이, 혹은 모든 게시물을 이전하여 계속 서비스할 수도 있겠네요.
제 18 조 (블로그 폐쇄 및 이용 제한)
③ 회사는 이용자, 다른 회원 및 제3자로부터 개설자의 블로그에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게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접수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개설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고 조치 이후 동일한 사실이 재접수될 경우 회사는 해당 블로그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새로 생기는 제18조 3항에 따르면 위에서도 다뤘던 문제의 12조 4항을 근거로 하여 이용자나 다른 회원, 제3자가 운영진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정 위반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보통 이용자나 회원, 제3자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면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있어서도 불필요한 업무가 생기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글루스(Egloos).
지금까지 함께 하며 좋은 습관, 인연을 만들어준 이글루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의 정책 변경에 대해 유감을 표하긴 했지만, 이글루스를 믿고 더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블로그를 정리하고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루스에서 만난 분들은 다른 루트(외부 RSS 구독)로라도 계속 찾아뵐 예정입니다.
덧글 권한을 로그인한 회원으로 설정하신 분들은, 허락하신다면 트랙백으로라도 덧글을 달아보겠습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곳은 티스토리이긴 합니다만 확정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좋은 블로거는 아니지만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글루스가 번창하는 서비스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래에 붙인 개정되는 약관의 내용 출처는 EBC에서 공지한 서비스 이용약관입니다.
약관의 내용 중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과 이유(추측 포함)를 함께 적습니다.
제 12 조 (회사의 권리·의무)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상 서비스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없이 서비스를 변경할 권한을 갖습니다.
└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공공연한 사실을 명확히 한 것 뿐이네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이글루스의 행보(회원들과 소통하는 서비스 운영)를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대처처럼 앞으로는 회원들의 목소리에 절대 귀기울이지 않겠다는 뜻 같군요.
④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덧글, 답글 등 포함) 또는 블로그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블로그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이 조항이 참 걸작인데, 기존의 약관과 비교해보면 가장 맨 앞자리에 '회사' 항목이 추가된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회사 중요하지요. 회사라고 해서 막말해도 안되고요. 그렇지만 제재를 가하는 경우의 내용이 무척 추상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와 회사에 대한 비판만 몇 마디만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오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제가 적고 있는 이글도 약관이 시행되는 날짜가 되어 회사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면 삭제할 수 있을 겁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이 약관이 시행된다면 분명 부작용이 생길 것이며, 상황에 따라 이글루스 운영진의 공정성 또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권리 조항이 기존 약관에도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제12조(회사의 권리·의무)에 추가된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항과 4항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과 블로그를 삭제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적어놓습니다.
⑤ 회사는 개설된 블로그의 제목과 내용이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해당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설자에게 블로그의 폐쇄 또는 이용제한 사유를 통지합니다.
└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4항을 (개설된 블로그의 제목과 내용으로) 확대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시한 것입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⑤ 회사는 회원이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고발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건 회원 개인의 재량에 달려있긴 한데...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고발을 유발한 회원이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고, 면책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건 회원 개인의 잘못이라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게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미리 명시하고 있어서(제13조) 발생할리 없어보이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명시해놓은 게 흥미로워서 써보았습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이용)
④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당해 회원의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ㆍ이전하거나 사이트간 공유로 하여 서비스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이전ㆍ변경 또는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 잠깐만요 4항... 펌(스크랩) 허락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저거. -_-;;;;;;;;;;;;;;;;;;;;;;;;;;; 조만간 이글루스에 스크랩 기능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바로 위의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등)의 1, 2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문장으로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5항의 경우에는 이글루스가 SK의 다른 서비스와 통합될 경우 게시물을 이전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는 최근 싸이월드 페이퍼 서비스를 종료에 부쳐 신청자에 한해 싸이 블로그로 이전시켜 서비스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만약 이글루스가 폐쇄 또는 통합되는 일이 생긴다면 페이퍼 서비스의 사례와 같이, 혹은 모든 게시물을 이전하여 계속 서비스할 수도 있겠네요.
제 18 조 (블로그 폐쇄 및 이용 제한)
③ 회사는 이용자, 다른 회원 및 제3자로부터 개설자의 블로그에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게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접수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개설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고 조치 이후 동일한 사실이 재접수될 경우 회사는 해당 블로그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새로 생기는 제18조 3항에 따르면 위에서도 다뤘던 문제의 12조 4항을 근거로 하여 이용자나 다른 회원, 제3자가 운영진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정 위반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보통 이용자나 회원, 제3자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면 이글루스 운영진에게 있어서도 불필요한 업무가 생기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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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11/27 21:08 | 트랙백 | 덧글(18)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뭐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딱 3번째, 맥스 크리티컬이죠.
일단 백업은 받아두고 시간되는대로 기존 글들을 정리해서 다시 내놔보려구요.
이글루스 운영자입니다.
트랙백을 주셔서 링크타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지로 올라온 약관에 대해 이글루스팀은 재검토를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마 곧 새로운 공지가 뜨겠지요?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그리고 꼼꼼한 검토 절차를 통해 운영자분들과 유저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약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조금 더 이글루스를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티스토리로 옮겨..그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왕 떠나는거 저도 같이.....
그런데 어디로 갈지도 의문....OTL.....
사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하는 게 정상이지요. 사용하지도 않는데 넷상에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는 것도 꺼림칙하구요.
가란 소린가
아 귀찮아 ㅠㅠㅠㅠㅠ
저도 지금까지 만나뵌 모든 분들의 인연이 최고로 소중하답니다. 덕분에 블로그 하면서 늘은 것은 뻘글과 덧글달기 스킬이랄까요.(..)
뭐 그래도 옹알크릉에서 계속 뵈면 되니 괜찮겠지요? ^^
저는 textcube로 입주를 받았고, 곧 이사를 할 작정입니다.
아르핀님의 블로그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이글루스 접으셔도 저에게 벗어나실 수 없다는!!(..)
직접 부탁해주셨는데 몸이 게을러 늦게 확인하고 답변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__)